신청/발급 절차 : 국세청 홈택스 ➜ 로그인 ➜ 사업장 전환 ➜ 민원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 영문증명 (즉시 발급 완료)
1) 발급 유형에서 "영문증명" 으로 선택합니다. (선택후 다음 화면)
2) 입력항목에서, 상호(회사명) 의 "영문 전체 이름 (약어 입력 X, 대소문자 구분 필요)" 만 입력하면 되며, "영문 주소" 는 자동으로 번지 까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외 상세 주소등 나머지 영문 입력 항목은 인증시 필요하지 않으므로 꼭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증기관 CA 에서는, 제3자 전화번호 확인 제공 서비스 웹사이트에서, 회사명으로 검색된 전화번호 확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사명의로 등록된 전화번호가 없으면 미리 등록해 놓아야 합니다. 해외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직접 받을 수 있는 번호이어야 합니다.
전화번호 확인 웹사이트 ▽ (전체 화면 스크린샷 - URL 전체경로 및 PC시간등이 포함되게 캡쳐)
https://www.114.co.kr/
인증기관 CA 에서는, 인증서 발급 신청서에 지정된 담당자의, ① 신분증 사본 사진 및 ② 신분등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의 셀피 사진, 2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형식의 사진(이미지파일) 준비가 필요합니다.
신청서 절차 : 마이페이지 ➜ 신청하기 ➜ Code Signing 상품 선택 ➜ 기관정보/담당자 ➜ 토큰/배송 ➜ 신청서 완료
기관정보
앞서 발급된 홈택스 '영문 사업자등록증' 정보와 동일하게 항목을 입력 해야 합니다. (항목은 모두 대소문자 구분하며, 철자 까지 동일해야 함 - 표기 방식이 서로 다르면 인증 통과 불가)
인증정보
실존 여부에 대한 추가 심사로, 회사(앞서 입력한 사업자) '전화 및 메일' 에 대한 절차용 정보 입니다. 실제 승인 처리 가능한 정보를 입력 해야 합니다. (승인 불가한 연락처 제출시, 인증 통과 불가)
연락처
담당자 정보는, 인증서 주문 및 토큰 배송 관련된 안내 메일/전화 용도의 정보 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경우 배송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수 있음) (담당자 정보는 마이페이지➜담당자(기술) 에서 미리 설정)
진행 절차 : 마이페이지 ➜ 신청서 ➜ 제출(관리자 확인 후 제출처리) ➜ 주문 승인 요청 메일 ➜ 주문승인 ➜ DCV인증
(인증기관 CA 별로 차이 있음) 신청서를 CA에 제출후, CA 에서는 주문 담당자 이메일에, 주문 승인 확인 요청하는 메일(Agreement Execution)을 전송합니다. 메일을 수신하면, 메일 내용 링크에서 승인 처리해주시면 되며, 승인이 되면 다음 단계로 진행됩니다. (해외 영문 메일 차단 X)
진행 절차 : 마이페이지 ➜ 신청서 ➜ 제출 ➜ 증빙서류제출 ➜ CA : 서류심사 ➜ 전화인증 ➜ 발급완료
Sectigo Email 예제 DigiCert Email 예제
인증기관 CA 에서 직접 전송한 인증 안내 메일에, Email Ticket 첨부 회신 또는 업로드 전용 페이지를 통해 파일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JPG 이미지 파일만 가능, 파일명은 영문으로 필수). 서류 제출을 하지 않거나 또는 잘못된 정보는 발급 심사가 중단됩니다.
진행 절차 : 마이페이지 ➜ 신청서 ➜ 제출 ➜ CA : 서류심사 ➜ 전화인증 ➜ 발급완료
인증기관 CA 의 해외 현지 담당자가 수작업으로 직접 서류를 확인 합니다. 해외 인증기관의 평일 업무일 기준 보통 2~5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만약에 심사 담당자가 수정 또는 추가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즉시 응답해야 합니다. 응답하지 않으면 심사 절차가 중단됩니다.
주말/공휴일 에는 진행되지 않는 등, 심사 소요시간이 7일 이상 걸리므로, 만료가 정해진 '갱신' 진행시에는 최소 10일 전에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급하다" 라고 해서 빨리 처리되지는 않으며, 요청 순서에 따라서만 처리됩니다)
전화 인증 CallBack 확인까지 모든 과정이 통과되면, 승인 완료 시점 기준 보통 5분~1시간 이내에 Code Signing 인증서가 발급 완료 처리 됩니다. 발급 완료 후, CA 에서 토큰을 배송 처리 하며 배송 완료는 보통 10~15일 소요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