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려면 어떻게 신청 해야 하나요? (절차)

계좌이체 입금 완료 후에는, 현금영수증(지출증빙,소득공제) 이 기본 발급됩니다.  
고객측이 PG 결제 진행 화면에서, 현금영수증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자동 발급 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부가세법 57조 2항)


모든 계좌이체는 현금영수증이 기본 발급되고 있으므로, SecureSign 매출의 부가세 세금 신고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금영수증과 동일 증빙인 세금계산서로의 대체 발급은 의무 지원이 아닙니다 (세금계산서 대체 발급을 거부해도 세법상으로는 전혀 문제 없음).

다만, 고객사별 내부 업무 관행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 고객 업무 편의를 위해서 제한적(결제액기준)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계좌이체 고객 99% 는 지출증빙 현금영수증 활용하여 비용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지출증빙 현금영수증(경비처리/부가세매입세액공제)을 활용을 권장합니다. 


□ 계좌 입금 절차 : 발급신청서 ➜ 결제하기 ➜ 계좌이체 가상계좌채번 ➜ [입금완료]입금액 5만원 이상인 경우 ➜ 세금계산서 대체 신청 가능

■ 세금계산서 신청 절차 : 마이페이지 ➜ 결제/계산서 ➜ 세금계산서 에서 '사업자사본' 파일을 필수 첨부하여 ➜ 계좌이체 완료건 마다 각각 신청.    
■ 사업자사본 파일 업로드 : 마이페이지 ➜ 고객지원 ➜ 서류제출



[참고사항]

⦁ '현금영수증' 발급 또는 '신용카드결제' 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됩니다.
⦁ 세법에 따라 전월 결제건은 익월 7일 내에 발급 신청해야만 처리 가능합니다. (기한 초과시 국세청 과태료/세무조사 처분)
⦁ 계좌 이체건마다 각각 세금계산서 대체 발급 요청을 해야 합니다. (어느 한건 신청하면 나머지 모두 처리 X)
5만원 이하 소액 결제 건은 세금계산서 대체 발행이 지원되지 않으니,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취소 후 세금계산서로 변환 발급 해야 하므로, 수작업 업무 진행 됩니다. (당일 발급 X, 자동 발급 X).
⦁ 발급 비용 결제(입금)전, 미리 세금계산서 "선발행(청구)" 은 불가하므로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전화/챗팅/메일/문의 등록으로는 세금계산서 발급 처리는 불가합니다 (해당 메뉴에서 등록 절대 필수).


결제/견적서/계산서 안내 자세히 보기
https://www.sslcert.co.kr/supports/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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