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은 현금거래(계좌이체포함)시에 대한 증빙자료로써, 인증서 신청후 결제시 PG 무통장/가상계좌이체를 선택하시고, 가상 계좌 번호에 입금완료 하시면 즉시 발급됩니다. 결제 진행시 현금영수증 발행을 선택하지 않아도 국세청 자진발급 현금영수증으로 자동 발행되며, [현금영수증] 메뉴에서 내역 확인후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신후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등록(소득공제,지출증빙)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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