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이 발급되는 절차]
마이페이지 ➜ 발급신청서 ➜ 결제하기 ➜
PG '가상계좌(무통장)입금' 선택 ➜ 현금영수증(지출증빙/소득공제) 발행 선택 ➜
가상계좌생성 ➜ 계좌입금 ➜ 입금완료시 현금영수증 국세청 발행 ➜ 결제 완료 ➜ SSL 발급진행
현금영수증은 현금거래(계좌이체포함)시에 대한 매입/매출 증빙자료로, SSL 신청후 결제시 PG 무통장/가상계좌이체를 선택하시고, 가상 계좌 번호에 입금완료 하시면 즉시 발급됩니다. (국세청에 신고 완료)
SSL 구매자가 '법인/개인 사업자' 인 경우에는, PG 무통장입금 설정에서 '지출증빙' 을 선택후, 부가세 공제를 받을 고객사측 '사업자등록번호' 를 꼭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사업자번호 오타 입력 주의)
결제 진행시 현금영수증 발행을 선택하지 않아도 국세청 010-****-1234 번호로 자진발급 현금영수증으로 자동 발행되며, 마이페이지-현금영수증 메뉴에서 내역 확인후,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등록(소득공제:개인,지출증빙:사업자)을 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은 결제대행 PG 사에서 국세청에 신고 제출하며, SecureSign 에서 현금영수증 처리에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내역 조회]
1)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 조회/출력 : 마이페이지 ➜ 결제/계산서 ➜ 현금영수증 내역 ➜ 영수증 보기
또는
2) 국세청 홈택스 ➜ 개인/사업자 (결제시, 현금영수증 종류 선택에 따라) 모드 ➜ 현금영수증 내역 조회
발급된 현금영수증의 취소는 3개월 이내에서만 가능하며, 3개월 초과시에는 어떤 변경도 불가능하므로, 현금영수증 공제/증빙 번호 입력시 잘못 입력하지 않도록 매우 유의 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간 변경은 아래 링크 참조)
결제/견적서/영수증 안내
https://www.sslcert.co.kr/supports/payment
결제 대행 PG - 토스페이먼츠 (가상계좌 생성 주체 및 현금영수증 처리 대행)
https://www.tosspayment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