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서 발급 신청 이용이 제한(거부, 불가, 폐기, Reject) 되는 사유가 있나요?

[도메인 관련 제한 사항]


◾ 테스트 도메인 / 테스트 발급

test.com, aaa.com, 1111.com 등 테스트 목적으로 입력된 도메인은 발급 이용이 불가합니다. 입력한 도메인에 대해 소유/권한 없는 도메인은, DCV 인증을 통과할수 없으므로, 신청하였더라도 발급은 받을 수 없습니다. (반복 시도시 서비스 이용 차단 조치) (테스트 목적으로, 자체 도메인  발급후 몇일만 이용하고 취소/환불 행위도 불가)



◾ 도메인(FQDN) 이 매우 긴 주소

도메인 CN 의 최대 길이 제한은 64char 입니다. 이 길이를 초과하는 URL 의 도메인(FQDN) 은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SSL 적용코자 하는 FQDN 을 가급적 짧게 구성하는것을 권장 드립니다.



◾ 글로벌 사업자 도메인

google.com, microsoft.com 등등의 글로벌 사업자 도메인의 경우, '피싱,위조,도용' 등이 발생시 파급력 때문에, 인증기관 CA 에서는 특정 채널을 통해서만 발급을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SecureSign 에서는 발급 이용 불가) (산업 전 분야에 해당함) (신청 하는것은 가능하지만 CA에서 발급 안됨)



◾ 국가별 발급 지역 제한

GeoTrust, RapidSSL, GlobalSign(+AlphaSSL) 브랜드의 경우, CA 정책에 의해 일본 .jp 국가 도메인은 일본 현지에서만 발급 가능하며 그 외 타 국가에서는 발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CA 정책에 의해서 언제든지 변경될수 있음) (발급 신청서 작성은 가능하지만, CA 에서 발급이 안될수도 있음)


◾ DNS CAA 레코드 제한

도메인은 소유자에 의해, DNS CAA 레코드를 통해서 일부 CA 발급만 허용하는 경우 입니다. DNS CAA 제한으로, 글로벌 상용 인증서 발급이 허용되어 있지 않으면, SecureSign 발급 이용도 불가능합니다. (그런 경우, CAA 제한 설정을 해제하거나 또는 아예 다른 도메인으로 URL 구동이 필요합니다)

도메인 예)
ipdisk.co.kr
iptime.org
familyds.com
myds.me
synology.me
familyds.net
familyds.org  등


◾ 호스팅/클라우드 관리용 서브 도메인

호스팅사의 리소스 접근용으로 제공되는 서브 도메인은 SSL 발급 이용을 하실 수 없습니다. 호스팅사 제공 URL 이 아닌, 고객측에서 직접 소유 단독 도메인으로 URL 구성 및 SSL 발급 이용 필요합니다.

도메인 예)
cafe24.com
cafe24app.com
amazonaws.com
azure.com
naverncp.com 등



[웹사이트 컨텐츠 관련 제한 사항]

각 인증 기관 CA 에서는, 피싱/사기/범죄 등의 방지 및 부정한 이용 또는 허용 범위 초과시, CA 에서 직권으로 발급 제한 또는 인증서 취소/폐기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해킹, 악성코드, 백도어 등의 배포 웹사이트 도메인  (CA 직권 취소/폐기 처리)
• 불법, 피싱, 사기, 테러 등의 컨텐츠 웹사이트 도메인  (CA 직권 취소/폐기 처리)
• CA/구글/모질라 에서 정기적 스캔을 통해서 위법 하다고 판단되는 웹사이트 도메인 (CA 직권 폐기 처리)
• 발급후 30일 초과된 상태에서, CA 에 의해서 직권 폐기 처리되는 경우에는 환불 불가 - CA 정책




[서비스 이용 정책 위반/초과 사항]

SecureSign 의 이용약관 및 각종 안내사항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 도메인/계정(고객)에 대해서는, 서비스(로그인/발급 등) 이용 제한이 있습니다. SecureSign 에서는 그러한 도메인/고객에게는 더 이상 서비스 제공할 의사가 없으며, 타사를 이용해야 합니다.

⦁ SecureSign 직접 또는 SecureSign 연관된 제3자의 '가치,명예' 를 훼손하는 행위
⦁ 허용되지 않은 방법(경로,절차,취약점)을 이용하여 서비스 오용/악용 행위
⦁ SecureSign 에 대한 욕설,비방,모멸 등에 관련된 모든 행위
⦁ 자제/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업무 방해 수준으로 반복 행위 (지속시 법적조치 시행)
⦁ 취소/환불 정책을 오용/악용하여 반복하는 행위 (발급 이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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