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V, EV 인증의 114 번호 심사에서 통신사/공공정보 출처만 인정되나요?

CA/Browser Forum(CAB Forum)이 제정한 Baseline Requirements(BR) 규정에 따라, 제3자에 의한 공증된 번호만 인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증기관 CA 에서 준수해야 하는 강제 사항입니다.  https://cabforum.org/working-groups/server/baseline-requirements/documents/CA-Browser-Forum-TLS-BR-2.2.5.pdf

"A data source used by the CA to verify Subject Identity Information that is created by a third party for a purpose other than the Applicant obtaining a Certificate..." ➜ CA가 신청자 정보를 검증하기 위해 사용하는 데이터 소스는, (신청자와 관련없는) 제3자에 의해 생성된 것이어야 한다. ➜ 사업자정보(국세청사업자등록증) 및 회사전화번호(114 통신사등록)

114 번호 등록에서, 신청자(본인)가 직접 수정·입력할 수 있는, 본인등록/이용자제보 등의 데이터베이스는, 제3자 검증으로서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Reliable Data Source'에서 원천 배제됩니다.

그래서 OV, EV 인증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114 에서 번호 조회시, [통신사] 출처로 등록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대표전화가 아니어도 상관없으며, 회사명의로 등록된 다른 번호도 가능합니다. 수신받을 회사전화 번호가, 통신사/공공정보로 조회가 되지 않으면, 부정발급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으므로, 심사 진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통신사에서 114 에 번호 등록이 불가능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사업자(https://www.ftc.go.kr/www/selectBizCommList.do?key=254) 정보 또는 DUNS(https://www.dnb.com/de-de/upik-en.html) 등록 정보로 대체 인정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CA 마다 인정 기준이 조금 다르며, 심사중 담당자에게 가능 여부 문의 필요)

회사 번호로 인정받는것도 중요하지만, 해당 번호는 해외로부터 국제전화 수신이 절대적으로 되어야 하며, 사람이 절대적으로 수신해야 합니다.  사람이 받을수 없는 전화는, 인증 심사에서 활용할수 없습니다.


#OV #EV #서류심사 #전화심사 #기관인증 #회사인증 #OV인증
컨텐츠의 무단 전재/복사 및 이메일 주소의 수집/이용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SecureSig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