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eSign 에서는, 고객사측의 착오에 의한 인증서 중복 발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미 유효 존재하는 '동일상품+동일도메인' 으로 신규 신청을 진행하는 경우, 신청서 제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웹호스팅/웹에이젼시 같은 경우 인증서 발급량이 매우 많아서, 이미 발급된 인증서에 대해서 재차 중복 발급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DB(주문목록) 에서 중복으로 확인되는 경우 신청서 작성이 제한 됩니다.
그러나 일부 고객사의 경우, 특정한 목적에서 기존 유효한 인증서가 존재하더라도, 별도로 신규 발급을 원하는 경우가 있기에, 아래와 같은 절차로 요청해주시면, 신규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요청 절차 : 마이페이지 ➜ 고객문의 ➜ 주문 폐기 설정 요청 (내용에, 대상 주문번호 기재 필수)
◼ 유의 및 참고사항
⦁ 기존 인증서의 유효한 잔여일은, 신규 신청 발급에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보기에 따라서 일수 손해임에도 고객측이 원하는 사항)
⦁ 기존 주문의 폐기 설정은, SecureSign 자체 DB 상에서만 단순 폐기 상태로 업데이트 입니다. (이미 발급된 인증서와는 전혀 관련 없음)
⦁ 별도로 신규 발급을 받아도, 기존 유효 상태의 인증서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설명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