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지출증빙 용도의 현금영수증은,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증빙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국세청 고시사항).
차후에는, SSL 발급신청서의 결제(PG)시, 계좌선택에서 '사업자지출증빙(해당사업자번호입력)' 타입으로 꼭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SecureSign 메뉴에서 전송된 현금영수증 링크 조회 : 마이페이지 ➜ 결제/계산서 ➜ 현금영수증 ➜ 영수증(PG) 링크 보기
PG사에서 등록된 현금영수증은, PG 처리(입금일) 다음날에, 국세청 홈택스에 전송되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홈택스에서 변경등록 방법은, 아래 가이드를 참조하여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에 직접 문의해 주셔야 함)
자진발급(010-****-1234) 건 현금영수증 ▶ 사업자용(지출증빙,부가세) 용도로 변경 (홈택스)
https://www.httpssl.co.kr/2024/02/010.html
개인(소득공제) 건 현금영수증 ▶ 사업자용(지출증빙,부가세) 용도로 변경 (홈택스)
https://www.httpssl.co.kr/2024/02/blog-post.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