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득공제), 자진발급(010-****-1234)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지출증빙/부가세) 용도로 변경 가능하나요?

사업자 지출증빙 용도의 현금영수증은,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증빙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국세청 고시사항).
차후에는, SSL 발급신청서의 결제(PG)시, 계좌선택에서 '사업자지출증빙(해당사업자번호입력)' 타입으로 꼭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SecureSign 메뉴에서 전송된 현금영수증 링크 조회 : 마이페이지 ➜ 결제/계산서 ➜ 현금영수증 ➜ 영수증(PG) 링크 보기

PG사에서 등록된 현금영수증은, PG 처리(입금일) 다음날에, 국세청 홈택스에 전송되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홈택스에서 변경등록 방법은, 아래 가이드를 참조하여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에 직접 문의해 주셔야 함)


■ 자진발급(010-****-1234) 으로된 현금영수증 ▶ 사업자용(지출증빙,부가세) 용도로 변경 (홈택스)
https://www.httpssl.co.kr/2024/02/010.html

■ 개인(소득공제) 번호로 발급된 현금영수증 ▶ 사업자용(지출증빙,부가세) 용도로 변경 (홈택스)
https://www.httpssl.co.kr/2024/02/blog-pos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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