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도 부가세 신고시 공제 처리가 되나요? (지출증빙=세금계산서)

SecureSign 은 국세청에 일반사업자(부가세) 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고객사에서 가상계좌에 입금한 총 금액에 대해서, [공급가/부가세] 로  국세청 홈택스에 전송(신고)되고 있습니다.


◾ SSL 발급신청서 ➜ 결제하기 ➜ PG화면 : 가상계좌 ➜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사업자번호) ➜ 계좌입금 ➜ 현금영수증 발급 완료 ➜ 국세청 통보(1~2일뒤)


고객사 내에서 입금한 금액에 대한 '부가세 지출 증빙'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결제 대행 PG사 가상계좌 채번 화면에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을 선택하고 [고객측 회사 사업자번호] 를 꼭 입력해야 합니다.



SecureSign 에서 발급 내역 조회 : 마이페이지 ➜ 결제/계산서 ➜ 현금영수증 내역 ➜ 해당 주문번호 ➜ PG 영수증 확인

국세청 홈택스 에서 발급 내역 조회 : 홈택스 ➜ 사업자/개인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조회






지출증빙 현금영수증은, 세법에 의해서 '세금계산서' 와 동일한 증빙으로 인정 받습니다. (지출증빙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경우, 별도 세금계산서 불필요)

⦁ 지출증빙 현금영수증은, 입금완료 1~2일 뒤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PG 결제 채번시 지정한 번호의 현금영수증 내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택스에 문의)

⦁ 소득공제용 개인번호 또는 국세청자진발급(010-****-1234)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지출증빙용(부가세)으로 변경 필요시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바로 변경 가능합니다. (하단 내용 참조).

자진발급(010-****-1234) 현금영수증 ▶ 사업자용(지출증빙,부가세) 용도로 변경 (홈택스)
https://www.httpssl.co.kr/2024/02/010.html

개인(소득공제) 현금영수증 ▶ 사업자용(지출증빙,부가세) 용도로 변경 (홈택스)
https://www.httpssl.co.kr/2024/02/blog-post.html


⦁ 인증서 비용 결제 입금시, SecureSign 계좌 입금이 아니라, 실제로는 결제대행 PG 사에 입금하는 것입니다 (SecureSign 에서 고객에게 직접 받는 금전 거래는 없음). 현금영수증 세부 처리 사항이 궁금하시면, PG 사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 바랍니다. https://www.mobilians.co.kr/ , https://www.tosspaymen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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