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eSign 은 국세청에 일반사업자(부가세) 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결제대행 PG 사에 카드 결제 하신 총금액 역시, 공급가/부가세 구분 처리되고 있습니다.
결제카드가 사업용(개인사업자/법인) 카드인 경우 :
-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 사업용 신용카드 내역 조회
- 이용한 카드사 홈페이지 결제 내역 상세 조회
SecureSign 에서 인증서 구매시 비용은, 실제로는 SecureSign 이 아닌 결제대행 PG 사에 결제하는 것입니다. (SecureSign 에서 고객에게 직접 받는 금전 거래는 없음)
실제 세부 사항이 궁금하시면, PG 사 고객센터 또는 이용하신 카드사에 문의해 주셔야 합니다. (SecureSign 은 제3자 이므로 내부 사항은 확인 불가능) https://www.mobilians.co.kr/
참고로,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되어 있는 카드로 결제 하셨다면, 결제 몇일 뒤에 홈택스에서도 결제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택스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