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소득공제 번호를 잘못 넣었습니다 ? (수정/재발급)

SSL 발급신청서 > 가상계좌채번 > 현금영수증 항목에서 아래와 같은 선택이 가능합니다.

● [회사] 는 '사업자번호' 입력 합니다.  (매입 부가세처리등 지출증빙 / 매입 세금계산서 대체용도)
● [개인] 은 '소득공제번호' 입력 합니다.  (개인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 [미입력]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발급합니다. (국세청 자진발급. 010-000-1234 번호로 발행)


가상계좌 채번 이후에는, 사업자번호 또는 개인번호(ex 핸드폰번호)는 사유와 관계없이 "수정 불가능"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전 수정 불가).

다만, 현금 영수증 발급(입금) 완료 후 시점 기준 30일 이내에서는, 기존 현금영수증 [취소후/재발급] 절차를 통해서 '번호' 수정이 가능합니다. (아래 유의 사항 필독)


[번호 수정 요청 절차] : 마이페이지 > 고객지원 > 문의등록 > 현금영수증 공제번호 수정 요청 등록 
문의 내용 : 해당주문번호 + 새로운 번호 '사업자or개인' 기재 필수 +
지출증빙(사업자) 인 경우에는 착오 방지를 위해 사업자사본 파일 첨부 필수



[유의사항]

현금영수증 취소/재발급은, 고객사 요청 및 귀책 사유에 의한 것입니다. (단순 번호수정이 아니라 취소후 재발급)
재발급시, 고객사에서 입금했던 일자가 아닌, 재발급 일자 기준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일자도 변경됩니다. (특정일 설정 불가능)
발급일 변경에 따른, 고객사 내부 회계(입금≠영수증) 과정에서 발생할수 있는 모든 문제는 전적으로 고객사 책임 입니다.
전년도 현금영수증은 다음 년도에 취소/재발급이 불가합니다. (회계연도 변경에 따른 문제 발생)
수정된 현금영수증은, 홈택스에서 해당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내역에서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SecureSign 에서 확인 불가능).

현금영수증은 결제 대행 PG 사에서 국세청에 직접 등록합니다. (SecureSign 에서 현금영수증 처리 X)
자진발급분(0100001234) 은,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용도(소득공제<>사업자) 변경을 직접 해주셔야 합니다.



결제/견적서/영수증 안내
https://www.sslcert.co.kr/supports/payment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내역 조회/용도변경 절차 (사업자 <> 소비자 <> 자진발급)
https://www.sslcert.co.kr/supports/CashReceip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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