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문의 사항의 대부분은 '이용안내/상품상세/가이드/FAQ' 등에 이미 설명되어 있으니, 상세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트 검색 활용 권장)
SSL 발급신청서 > 가상계좌채번 > 현금영수증 항목에서 아래와 같은 선택이 가능합니다.
● [회사] 는 '사업자번호' 입력 합니다. (매입 부가세처리등 지출증빙 / 매입 세금계산서 대체용도)
● [개인] 은 '소득공제번호' 입력 합니다. (개인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 [미입력]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발급합니다. (국세청 자진발급. 010-000-1234 번호로 발행)
가상계좌 채번 이후에는, 사업자번호 또는 개인번호(ex 핸드폰번호)는 사유와 관계없이 "수정 불가능"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전 수정 불가).
다만, 현금 영수증 발급(입금) 완료 후 시점 기준 30일 이내에서는, 기존 현금영수증 [취소후/재발급] 절차를 통해서 '번호' 수정이 가능합니다. (아래 유의 사항 필독)[번호 수정 요청 절차] : 마이페이지 > 고객지원 > 문의등록 > 현금영수증 공제번호 수정 요청 등록 문의 내용 :
해당주문번호 + 새로운 번호 '사업자or개인' 기재 필수 + 지출증빙(사업자) 인 경우에는 착오 방지를 위해 사업자사본 파일 첨부 필수[유의사항]⦁ 현금영수증 취소/재발급은, 고객사 요청 및 귀책 사유에 의한 것입니다. (단순 번호수정이 아니라 취소후 재발급)
⦁ 재발급시, 고객사에서 입금했던 일자가 아닌, 재발급 일자 기준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일자도 변경됩니다. (특정일 설정 불가능)⦁ 발급일 변경에 따른, 고객사 내부 회계(입금≠영수증) 과정에서 발생할수 있는 모든 문제는 전적으로 고객사 책임 입니다.⦁ 전년도 현금영수증은 다음 년도에 취소/재발급이 불가합니다. (회계연도 변경에 따른 문제 발생)
⦁ 수정된 현금영수증은, 홈택스에서 해당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내역에서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SecureSign 에서 확인 불가능).⦁ 현금영수증은 결제 대행 PG 사에서 국세청에 직접 등록합니다. (SecureSign 에서 현금영수증 처리 X)
⦁ 자진발급분(0100001234) 은,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용도(소득공제<>사업자) 변경을 직접 해주셔야 합니다.
결제/견적서/영수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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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내역 조회/용도변경 절차 (사업자 <> 소비자 <> 자진발급)
https://www.sslcert.co.kr/supports/CashReceip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