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지출증빙(사업자번호) / 소득공제(전화번호등) 번호를 잘못 넣었습니다 ? (수정/재발급)

현금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사업자번호/개인번호' 는, 결제하기 > 계좌이체 > 현금영수증 항목에서 고객사가 직접 입력하는 정보입니다. 

● [회사] 는 지출증빙-'사업자번호' 입력 합니다.  (매입 부가세처리등 지출증빙 / 매입 세금계산서 대체용도)
● [개인] 은 소득공제-'개인번호' 입력 합니다.  (개인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 [미발급]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발급합니다. (010-000-1234 국세청 번호로 선발행 > 홈택스에서 소유권 이전 등록 가능)


현금영수증 공제(사업자/개인) 번호는 원칙적으로 "수정 불가능" 합니다.  번호 수정이 아니라,  '기존 현금영수증 취소' 후 '변경 번호로 [신규] 발급' 으로 처리됩니다.  '신규' 발급하게 되면, 증빙일자가 변경되며 이로 인해서 회계상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아래 유의사항 필독).

현금영수증 공제번호를 잘못입력(오타, 타사 사업자번호 입력등)이 없도록 매우 유의하셔야 하며, 차라리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선택하여 '국세청 자진 선발급' 처리후, 추후 홈택스에서 고객사측 소유권으로 직접 등록하는것을 권장드립니다.



번호 수정 요청 절차

메뉴 : 마이페이지 ➜ 고객지원 ➜ 문의등록 ➜ '현금영수증 공제번호 수정 요청' 등록  (전화/메일/챗팅 으로 요청 불가)  

필수 기재 사항  :
▪ 대상 주문 번호
▪ 증빙종류 : 지출증빙(부가세공제) or 개인소득공제
▪ 개인 소득 공제의 경우 : 새로운 번호 (홈택스에 등록되어 있는 번호 이어야 함)
▪ 사업자 지출증빙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상 표기된 [회사명] + [사업자번호] 기재 or [사업자사본 첨부]



재발급 관련 유의사항

현금영수증 취소후/재발급은, 고객사의 요청 및 귀책 사유에 의한 것입니다.
재발급시, 입금했던 일자가 아닌, 재발급 일자 기준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일자도 변경됩니다. (입금과 증빙 일자가 달라짐)
발급일자 변경에 따른, 고객사 내부 회계(입금≠영수증) 과정에서 발생할수 있는 모든 문제는 전적으로 고객사 책임 입니다.
전분기 현금영수증은 다음 분기에 취소/재발급이 불가할수도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완료 후 문제 발생)
재발급된 현금영수증은, 1~2일뒤 해당 사업자의 홈택스 ➜ 현금영수증 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SecureSign 메뉴에서 확인 불가).

현금영수증은 결제대행 PG 에서 국세청에 직접 등록 진행합니다. (SecureSign 에서 현금영수증 직접 처리 X)




결제/견적서/영수증 안내
https://www.sslcert.co.kr/supports/payment

자진발급(010-****-1234) 현금영수증 ▶ 사업자용(지출증빙,부가세) 용도로 변경 (홈택스)
https://www.httpssl.co.kr/2024/02/010.html

개인(소득공제) 현금영수증 ▶ 사업자용(지출증빙,부가세) 용도로 변경 (홈택스)
https://www.httpssl.co.kr/2024/02/blog-pos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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