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L 인증서 이용 계약서(확인서,증명서,보증서) 가 있나요?

⦁ SecureSign 에서 SSL 인증서 생성 및 https:// 인증 유효 확인을 직접 제공하지 않으며, SSL 인증서 '발급/인증/확인/보증/배상' 관련된 모든 사항은 오직 인증기관 CA 에서만 확인/제공 됩니다.  

⦁ SSL 발급 이용시 실질적인 계약 관계는, SSL 인증서 발급 구매자(도메인소유자)와 인증기관 CA 사이의 1:1 직접 관계입니다. SecureSign 은 고객의 SSL 발급 요청을 인증기관 CA에 전달하는 중개 업무 역할에 그칩니다.

⦁ SecureSign 은 인증기관(CA,인증서 제공 주체) 이 아니므로, 'SSL 인증서 이용/보증' 에 대한 계약서 증빙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SecureSign 이용 과정의 '발급신청서', '발급내역서', '결제내역(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카드전표 등)', '거래명세표' 등과 같은 일부 증빙만 제공됩니다. 

⦁ 발급 받은 SSL 인증서 파일 자체에, 인증서의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인증서 자체 정보가 실질적 증빙입니다. (웹브라우저 등의 인증서 상세에서 표시되는 정보와 동일 -확인방법) (필요시, 상세 정보가 정리된 발급내역서 PDF 파일로 갈음해야 함)

⦁ SecureSign 은 누구나 발급 받을수 있는 공개 서비스를 지향하므로, 특정 회사/기관에 공급하기 위한 별도의 입찰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입찰/공급계약서, 유지보수계약서, 신용보증서, 4대보험완납증명" 등 과 같은 서류 제공은 불가합니다.

⦁ SSL 인증서는 '소유권' 개념이 없습니다. 누구나 신청할수 있고, 비용결제/발급인증 을 통과 할수 있으면 누구나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SSL 인증서는 특정 누구에게 발급이 아니라, '도메인' 글자(단어)에 대해서 발급이며, 도메인 글자가 포함된 단순한 파일 일 뿐입니다. (자세히보기)

⦁ 정부 조달청 입찰을 통해서, 계약/비용 절차가 까다로운 구조를 가진 정부 국책/공공 기관등은, 이미 계약된 웹서버(웹사이트) 유지보수 업체를 통해서 SecureSign 에서의 인증서 발급 이용 방식을 권장드립니다. (공공기관 > 유지보수업체 > SecureSign > SSL 발급 > 유지보수업체:설치적용)



[인증 기관 별 이용 약관]
https://www.sslcert.co.kr/supports/certificateAuthorityTerms

 

#계약서 #증명서 #서류 #증빙
컨텐츠의 무단 전재/복사 및 이메일 주소의 수집/이용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bitSyrup 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