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인증서의 재발급/도메인추가 관련

분류 : 인증서
등록일자 : 2018/04/02

공지 및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려진 바와 같이, CA/B 정책에 따라, SSL 인증서 이용 기간은 2년 3개월이 최대 기한입니다.

이에 따라 2018년 3월 이전에 3년 기간으로 발급 받은 인증서중에, 잔여 기간이 2년 2개월이 초과하는 경우 "재발급/도메인추가" 이용시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2년 2개월로 축소되어 발급됩니다.

이로 인해서, 인증서 기간 손해가 발생하는데 이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인증기관 CA 에서는 인증서 만료전에 다시 재발급을 받는 경우, 원래 최초 인증서의 기간까지 연장하여 발급을 해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으로 인해 재발급을 다시한번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나,  최종적으로 고객은 인증서의 유효기간을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2년 2개월 이상 남은 인증서의 "재발급/도메인추가" 를 하신 고객사에서는,  원래 최초 인증서 발급 기준으로 잔여 기간이 2년 2개월 이내로 남는 시점에 재발급을 한번더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정책은, 글로벌 각 인증기관 CA 의 자체 정책입니다. (전세계 공통 적용 사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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